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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기타

신혼부부라면 알아야 할 신혼희망타운 소개 및 자격조건

by BetterTogether 2018. 7. 6.


안녕하세요.

"신혼희망타운"

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.



신혼희망타운 이란?

'신혼희망타운'이란

신혼부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.

2022년까지 총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먼저 신청 자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

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"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"

"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부부"

"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"


필수: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합니다.




신혼희망타운 세부내용

<출처 - 국토교통부>


<출처 - 국토교통부>



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위의 두 사진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.

기존의 신혼희망타운은 대략 3.5만호였지만

신규로 대략 6.5만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

그리고 예비신혼부부를 위해서 2단계 가점제를 실시하는데요.

1단계는 결혼 2년차 이내의 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의 30%를 공급하고,

2단계에서는 잔여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 및 자녀의 수 등에 따라 남은 70%를 배정한다고 합니다.


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수도권에서는 성남, 화성, 인천, 시흥. 김포

비수도권에서는 대구, 울산, 광주, 창원, 제주, 밀양

에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

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810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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